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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대구가톨릭대학교 학칙」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(안)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사유와
주요내용 등을 학칙 제9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- 다 음 -
□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
· 직제 규정 개정으로 인한 규정 정비
□ 의견제출
· 이 학칙 개정(안)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부서장께서는 붙임의 의견서 양식을 작성하시어
2019. 11. 11.(월)까지 기획처 전략기획팀(본관 411호)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·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.
□ 붙임 자료
· 대구가톨릭대학교 학칙 개정 대비표 1부
· 의견서 양식 1부. 끝.
2019. 11. 4.
기 획 처 장